2020-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된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령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는 내용만이 있음.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경우 훼손, 분실 등으로 건축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실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으로 쾌적해야할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저작 권한이나 처리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적절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건축주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