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학교 밖 청소년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학교 내 학생이나 직장인 위주로 지원되던 문화예술 활동 혜택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대상에 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 활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표현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