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학생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약 1,200만명임.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청소년 학업중단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담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