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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함)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