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인증기관의 처분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내릴 때, 미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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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청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인증 업무 정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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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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