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