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기관이 지정 취소될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교육기관의 방어권 보장
인권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지정이 취소될 때, 해당 기관이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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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5항
변경 전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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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이용 노인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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