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교육ㆍ연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