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미리 가맹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 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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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 및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비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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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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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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