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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이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