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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동의의결)
제33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33조의4(이행강제금)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