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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0까지 신설,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8(동의의결)
제24조의9(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조의10(이행강제금)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