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대금 결제 정보 공시 의무화
자산 5조 원 이상의 큰 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이 하도급을 줄 때, 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주는지 같은 결제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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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금액, 기간 및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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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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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맡긴(주문한) 사업자를 말해요.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제조나 건설 등을 맡길 때 원사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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