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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수취기일은 현금의 경우 1차 30.7일, 2차 36.7일, 3차 40.8일로 길어지고, 현금결제비율은 1차 70.8%, 2차 67.4%, 3차 63.3%로 낮아지는 등 협력거래 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1ㆍ2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개선효과를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25조 및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25조(시정조치)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