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입찰 결과의 투명성 강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금액과 낙찰자 정보를 참여한 다른 업체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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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특정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입찰금액 및 제안자 정보와 낙찰금액 및 낙찰자 정보를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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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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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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