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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