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하도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신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고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하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3호(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변경 전
조정 신청 사유는 공급원가 변동 등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용 하락을 예상해 대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비용이 내리지 않거나 하락률이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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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특정 상황에서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과 원활한 조정을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점 등 행정적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련 절차를 관리하는 규정이에요.
기존의 규정이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 제5조제1항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해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은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부터 적용돼요. 제3호 조정 사유는 시행 후 체결·변경·갱신되는 계약부터, 과징금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과징금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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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시공·용역 등을 위탁받아 일하는 하청 쪽 중소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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