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부당한 감액 약속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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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그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후의 하도급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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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을 발급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시정 조치 등 제재 관련 규정이에요.
탈법 행위 방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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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등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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