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같은 비율로 증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제기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추후에 다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합의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항ㆍ제11항,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1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5조(시정조치)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