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입증하기 쉽게 돕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
기존에는 기술자료로 인정받으려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라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5항
변경 전
기술자료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되어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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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자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규정합니다.
기술자료 유출 시의 처벌 규정과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관련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술자료 정의(제2조)는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비밀유지계약과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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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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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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