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증거를 원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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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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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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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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