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맹본부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증명이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 소지자가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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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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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육이나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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