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맹본부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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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4항
변경 전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함
변경 후
준용하는 조항 중 일부를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명확히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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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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