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급업자의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여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결
현재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의 증거를 공급업자가 가지고 있어, 대리점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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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증명이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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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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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업자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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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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