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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공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대리점이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