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리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공급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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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함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당 법률의 관련 조항 위반으로 간주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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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사자 자료제출명령
소송 중에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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