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돕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이 자료의 범위와 위반 시 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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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2항
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서면을 주어야 함
변경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대가,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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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밀유지협약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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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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