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공정 거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공정거래 사건은 증거를 가진 쪽이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손해액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워요. 이를 돕기 위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3(자료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특정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거나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