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가 소송 중에 증거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할 때,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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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조항에 더해, 자료제출명령과 관련된 규정(제111조 등)도 함께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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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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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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