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비록 영업비밀일지라도 응해야 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의2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