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가맹점사업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가맹본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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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문과 더불어,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인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도 함께 준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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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료제출명령 관련 핵심 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이 제도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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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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