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비록 영업비밀일지라도 응해야 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