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리점 거래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돕기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대리점 거래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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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벌칙) 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비밀 누설이나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비밀 누설뿐만 아니라,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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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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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제출명령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당사자나 제3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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