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유용 행위 정의 및 금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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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기술 유용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변경 후
"기술 유용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이하 "유용대상 기술자료"라 한다)를 부정한 目的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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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 유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위탁 시 필요한 서면 제공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해요.
정부의 실태 파악과 조사권 강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식과 배상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공무원 의제 등 벌칙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은 각각 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하는 위반 행위나 첫 조사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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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 유용 행위
공개되지 않은 비밀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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