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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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목적·범위·의무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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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계약 관련 내용이에요.
기술자료 유출이나 부당 사용 시에 대한 제재와 처벌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정부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적 분쟁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된 절차예요.
기술자료 관련 조사 기간과 예외 상황에 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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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받은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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