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안 제21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안 제25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 안 제40조의3 신설)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이익액을 수탁기업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안 제40조의4 신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함.
라. 자료제출명령 근거 마련(안 제40조의5 신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5조(준수사항)
제27조의2(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3(생 략)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