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두 기업이 반드시 서면으로 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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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목적·범위·배상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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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및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권한과 처벌 근거를 강화했어요.
기술자료 유용 시 손해액 산정과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어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비밀유지계약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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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업무나 제조 등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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