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액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액 추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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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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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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