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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탈취 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 추정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