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기술 유출 시 피해액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액 추정의 객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때,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금액을 추정하게 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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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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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보급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말하며, 국가가 지정한 핵심 기술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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