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기반의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단순히 구두나 메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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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협의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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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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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물품의 제조, 가공, 기술개발 등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위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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