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고 피해 입증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술 유출 시 배상 한도 확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유용했을 때,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기존 3배에서 10배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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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원사업자가 기술 유용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에는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술 유용(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상향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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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 한도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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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등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보통 규모가 더 큰 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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