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다양화
기술을 빼앗긴 기업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 판매 규모나 얻은 이익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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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판매 규모나 이익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액 추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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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위 업체(주로 원청 기업)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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