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유용에 대한 배상 한도 확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만 배상하면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5배까지 늘려 배상 책임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존에는 3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2조의3제4항(기술유용 관련)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추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나 청구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