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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려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