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하고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유용 시 배상 한도 확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기술유용), 기존 3배 이내였던 손해배상 한도를 5배 이내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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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는 규정
변경 후
제12조의3제4항(기술자료 유용 관련)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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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손해액 추정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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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나 수리 등을 맡기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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