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하도급 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해소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자산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에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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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가 기술을 탈취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나 기술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액 추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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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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