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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