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배상액을 높이고 피해 입증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술탈취 시 손해배상 한도 확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기존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만 배상하면 됐지만, 이제는 10배까지 배상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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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고발)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기술유출·유용(제12조의3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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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10배 배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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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에게 제조나 서비스 등을 맡기는 큰 규모의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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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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