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유용 시 배상 한도 확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기존 3배였던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높여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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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2항
변경 전
원사업자가 여러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2조의3제4항(기술자료 유용 관련)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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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손해액 추정 규정은 시행 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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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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